[창업혁신센터] 2024-2학기 창업대체학점제 운영 및 신청 안내 (마감)

등록일 2024-08-07

창업대체학점제 운영 안내

 

창업대체학점제란 창업준비활동(창업동아리활동)과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개설 강좌 중 창업준비단계는 “창업동아리실습” 교과목을, 창업이 진행되어 사업 중일 경우 “창업현장실습” 교과목을 택일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창업대체학점제를 희망하는 학생은 8월 16일(금) 오후 5시까지(시간 엄수) 첨부파일 해당 교과목 신청서와 창업 교과목 이수 확인을 위한 성적증명서(동아리 부원 모두)를 창업혁신센터 메일(changup@sm.ac.kr)혹은 창업혁신센터 사무실(창업보육센터 503호)으로 직접 제출 바랍니다.

 

 

ex) 1. 창업동아리실습 신청: 첨부파일 2 제출 (동아리 부원의 학번,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서명)

      2. 창업현장실습 신청: 첨부파일 3, 4 제출 

 

※ 수강신청은 창업혁신센터에서 일괄 신청 진행합니다. (포털에서 직접 개별 수강신청 X)

 

1. 강좌 소개

가. 창업동아리실습

 

교과목명

교과구분

학점

인정대상

시간

성적평가

창업동아리

실습1

(1학기)

교양

3학점

창업동아리 활동

15주 600시간 이상

인정(Pass) / 실격(Fail)

창업동아리

실습2

(2학기)

3학점

15주 600시간 이상

 

나. 창업현장실습

※ 전공 과목 인정은 지도교수님의 지도에 따라 택하여 이수 가능 

※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과의 전공주임 및 학과장 승인 필요 (첨부파일 4.)

※ 전공 및 교양의 학점은 총합 12학점이 되도록 신청하여야 함 

 

 

교과목명

교과구분

학점

인정대상

시간

성적평가

창업현장실습1

전공선택

3학점 (+ 창업현장실습7)

창업 후 창업 활동

15주

600시간 이상

인정(Pass)

/ 실격(Fail)

창업현장실습2

전공선택

6학점 (+ 창업현장실습6)

창업현장실습3

전공선택

9학점 (+ 창업현장실습5)

창업현장실습4

전공선택

12학점

창업현장실습5

교양선택

3학점 (+ 창업현장실습3)

창업현장실습6

교양선택

6학점 (+ 창업현장실습2)

창업현장실습7

교양선택

9학점 (창업현장실습1)

창업현장실습8

교양선택

12학점

2. 학점 인정 기준

구분

인정기준

교과목명

이수구분

인정학점

창업

동아리

실습1,2

① 창업지원단에 등록, 관리되는 동아리

※ 동아리 내 팀 단위일 경우에도 가능

② 대학 내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등록

③ 2인 이상 10인 이내의 본교 학생으로 구성

④ 사업계획서, 시제품 등을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평가 받아야 함

※ 주차별 활동 일지, 창업실습교과 월별 활동 보고서, 창업실습교과 결과보고서, 지도교수 평가서, 시제품 등 창업동아리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물 제출

 (모든 제출서류는 학기 종료 전 창업지원단으로 제출)

※ 창업동아리실습의 경우 1/2학기 총 교양 6학점 까지 인정

창업실습

교양선택

1학기 당

3학점

창업

현장

실습

① 전공(복수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

단, 창업지원단이 승인한 경우는 예외허용

② 대학 내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등록

③사업계획서, 시제품 등을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평가받아야 함

※ 주차별 활동 일지, 창업실습교과 월별 활동 보고서, 창업실습교과 결과보고서, 지도교수 평가서, 판매제품 등 창업현장실습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모든 제출서류는 학기 종료 전 창업지원단으로 제출)

※ 창업현장실습과 타 현장실습의 중복 수행은 불가

※ 동일학기 타교과목 이수 불가(야간강의 및 사이버 강의는 가능함)

 

창업

현장실습

교양선택/

전공선택

1

12학점

 

※ 현장실습 과목의 전공 이수학점은 재학 중 18학점 이내로 한다.

※ 해당 실습과목의 중복수행은 불가하나, 현장실습 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창업실습1,2 수행 후 창업현장실습 수행은 가능

 

3. 신청자격

 

구분

자격요건

창업

동아리

실습1,2

① 재학생

② 창업관련 교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창업

현장

실습

① 3학년 이상 재학생( 4학기 까지 이수한 학생)

② 창업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자

③ 창업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 사업자등록증必)

④ 창업기업의 업종이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일 것

단, 다음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무관하나 앙트러프러너십센터에서 심의하여 승인한 경우

※ 교육부가 정한 미 허용 업종이나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경우

⑤ 현장실습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 창업하였을 것

※ 창업기준일: 개인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 등기일

※ 창업 이전일 경우에는 창업 계획, 추진 정도 등을 앙트러프러너십센터에서 심의하여 허용 가능

문의: 02-2077-7674

 

 

 

 

첨부파일

2. 창업동아리신청서_(이름_ 학과_ 학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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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3. 창업현장실습신청서_(이름_ 학과_ 학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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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4. 창업현장실습_전공주임 확인서(이름_ 학과_ 학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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