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대체학점제 운영 안내
창업대체학점제란 창업준비활동(창업동아리활동)과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개설 강좌 중 창업준비단계는 “창업동아리실습” 교과목을, 창업이 진행되어 사업 중일 경우 “창업현장실습” 교과목을 택일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창업대체학점제를 희망하는 학생은 8월 16일(금) 오후 5시까지(시간 엄수) 첨부파일 해당 교과목 신청서와 창업 교과목 이수 확인을 위한 성적증명서(동아리 부원 모두)를 창업혁신센터 메일(changup@sm.ac.kr)혹은 창업혁신센터 사무실(창업보육센터 503호)으로 직접 제출 바랍니다.
ex) 1. 창업동아리실습 신청: 첨부파일 2 제출 (동아리 부원의 학번,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서명)
2. 창업현장실습 신청: 첨부파일 3, 4 제출
※ 수강신청은 창업혁신센터에서 일괄 신청 진행합니다. (포털에서 직접 개별 수강신청 X)
1. 강좌 소개
가. 창업동아리실습
교과목명 | 교과구분 | 학점 | 인정대상 | 시간 | 성적평가 |
창업동아리 실습1 (1학기) | 교양 | 3학점 | 창업동아리 활동 | 15주 600시간 이상 | 인정(Pass) / 실격(Fail) |
창업동아리 실습2 (2학기) | 3학점 | 15주 600시간 이상 |
나. 창업현장실습
※ 전공 과목 인정은 지도교수님의 지도에 따라 택하여 이수 가능
※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과의 전공주임 및 학과장 승인 필요 (첨부파일 4.)
※ 전공 및 교양의 학점은 총합 12학점이 되도록 신청하여야 함
교과목명 | 교과구분 | 학점 | 인정대상 | 시간 | 성적평가 |
창업현장실습1 | 전공선택 | 3학점 (+ 창업현장실습7) | 창업 후 창업 활동 | 15주 600시간 이상 | 인정(Pass) / 실격(Fail) |
창업현장실습2 | 전공선택 | 6학점 (+ 창업현장실습6) | |||
창업현장실습3 | 전공선택 | 9학점 (+ 창업현장실습5) | |||
창업현장실습4 | 전공선택 | 12학점 | |||
창업현장실습5 | 교양선택 | 3학점 (+ 창업현장실습3) | |||
창업현장실습6 | 교양선택 | 6학점 (+ 창업현장실습2) | |||
창업현장실습7 | 교양선택 | 9학점 (+ 창업현장실습1) | |||
창업현장실습8 | 교양선택 | 12학점 |
2. 학점 인정 기준
구분 | 인정기준 | 교과목명 | 이수구분 | 인정학점 |
창업 동아리 실습1,2 | ① 창업지원단에 등록, 관리되는 동아리 ※ 동아리 내 팀 단위일 경우에도 가능 ② 대학 내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등록 ③ 2인 이상 10인 이내의 본교 학생으로 구성 ④ 사업계획서, 시제품 등을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평가 받아야 함 ※ 주차별 활동 일지, 창업실습교과 월별 활동 보고서, 창업실습교과 결과보고서, 지도교수 평가서, 시제품 등 창업동아리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물 제출 (모든 제출서류는 학기 종료 전 창업지원단으로 제출) ※ 창업동아리실습의 경우 1/2학기 총 교양 6학점 까지 인정 | 창업실습 | 교양선택 | 1학기 당 3학점 |
창업 현장 실습 | ① 전공(복수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 단, 창업지원단이 승인한 경우는 예외허용 ② 대학 내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등록 ③사업계획서, 시제품 등을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평가받아야 함 ※ 주차별 활동 일지, 창업실습교과 월별 활동 보고서, 창업실습교과 결과보고서, 지도교수 평가서, 판매제품 등 창업현장실습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모든 제출서류는 학기 종료 전 창업지원단으로 제출) ※ 창업현장실습과 타 현장실습의 중복 수행은 불가 ※ 동일학기 타교과목 이수 불가(야간강의 및 사이버 강의는 가능함)
| 창업 현장실습 | 교양선택/ 전공선택 | 1회 12학점 |
※ 현장실습 과목의 전공 이수학점은 재학 중 18학점 이내로 한다.
※ 해당 실습과목의 중복수행은 불가하나, 현장실습 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창업실습1,2 수행 후 창업현장실습 수행은 가능
3. 신청자격
구분 | 자격요건 |
창업 동아리 실습1,2 | ① 재학생 ② 창업관련 교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창업 현장 실습 | ① 3학년 이상 재학생( 4학기 까지 이수한 학생) ② 창업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자 ③ 창업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 사업자등록증必) ④ 창업기업의 업종이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일 것 단, 다음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무관하나 앙트러프러너십센터에서 심의하여 승인한 경우 ※ 교육부가 정한 미 허용 업종이나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경우 ⑤ 현장실습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 창업하였을 것 ※ 창업기준일: 개인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 등기일 ※ 창업 이전일 경우에는 창업 계획, 추진 정도 등을 앙트러프러너십센터에서 심의하여 허용 가능 |
문의: 02-2077-7674